소중한 생명 위협하는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후 구속..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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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이 상습적인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서는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검·경은 중대 음주운전자에 대해 오는 7월1일부터 그 범행 도구인 차량을 압수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
차량 압수·몰수 기준은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사상자 다수,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전력자의 재범 등)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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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은 중대 음주운전자에 대해 오는 7월1일부터 그 범행 도구인 차량을 압수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지면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는 계속 늘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마련했으며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과 사고가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회복했다. 단속은 13만283건, 사고는 1만5059건이며 사망자는 214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재범률은 42.24%로 나타났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해 청담동과 올해 대전 사고 현장을 찾아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이들을 추모하기도 했다.
당시 이 총장은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 가중과 함께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 압수·몰수 기준은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사상자 다수,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전력자의 재범 등)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등이다.
구체적으로 5년 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 3회차 음주운전으로 중상해를 야기하거나 5년 이내에 3회 적발된 사람이 4회차 이상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차량을 압수·몰수한다는 의미이다.
이 외에도 음주운전 전력 횟수와 관계없이 피해 정도와 재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압수·몰수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상습적인 음주운전자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구속수사에 나서고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항소에도 나설 계획이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거나 방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초동수사부터 면밀히 살펴보고 보완 수사를 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선다.
대검은 "음주운전하면 차량몰수라는 국민적 인식이 확고히 잡리잡도록 해 국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도로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맞춤형 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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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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