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비 횡령’ 전 건설노조 위원장 항소심서 형량 늘어

정재훈 2023. 6. 28.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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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노조비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위원장 A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하던 2018년 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조합비 7억 5천여만 원과 복지기금 4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재훈 기자 (jjh11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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