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기술탈취 분쟁, 빠르고 공정하게 해결”
[KBS 대전] [앵커]
개인이나 기업 간의 기술적인 지식이나 정보를 불법적으로 도용하는 기술탈취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분쟁은 빠른 해결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특허청이 관련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박해평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7년 전, 재학생이 자신의 대학을 직접 평가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한 이 벤처기업은 유명 교육업체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고 2년 동안 각종 자료를 공유했습니다.
제휴 기간이 끝난 뒤 유명 교육업체가 유사한 서비스를 따로 만든 것을 알게 됐고 2020년 1월 표절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특허청으로부터 "아이디어 사용에 대한 금전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아냈지만 강제력 없는 권고에 그쳤고, 해당 업체는 오히려 "배상을 못 하겠다"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원일/○○ 플랫폼 대표 :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구성원들의 입장에서는 불안해하면서 퇴사를 한 친구들도 있었고…."]
특허청이 기술탈취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행정조사와 분쟁 조정, 기술경찰 수사까지 원스톱 해결 체계를 구축하고 강제력이 없었던 시정 권고는 시정명령으로 강화해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분쟁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행정조사나 수사로 이어지게 해 분쟁 조정률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인실/특허청장 : "분쟁조정의 성립률은 거의 65% 이상입니다. 저희가 7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건데요. 그럼 사실, 조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높은 셈이고요."]
특허청은 현재 11개월이 걸리는 아이디어 탈취 사건의 행정조사 기간도 6개월로 대폭 줄이는 신속 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기업의 조사 자료를 소송 자료로 적극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해평입니다.
촬영기자:강욱현
박해평 기자 (pacifi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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