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수수' 이정근 2심…사업가 진술 신빙성 다퉈
이화영 2023. 6. 28. 21:56
사업가에게 청탁을 받고 10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2심에서 사업가 진술의 신빙성을 두고 검찰과 다퉜습니다.
오늘(2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이 전 부총장 측은 "사업가 박 모 씨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며 다시 증인으로 불러 신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해 검찰은 1심에서 충분히 신문이 이뤄졌다며 추가 신문은 필요하지 않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14일 열리는 다음 기일에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화영 기자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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