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대학생’ 성적처리 불이익 없앤다

선담은 2023. 6. 28.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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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올해 2학기부터 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대학생이 출결이나 성적 처리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당정협의회 뒤 기자들과 만나 "예비군 훈련에 참여한 학생이 출결이나 성적 처리, 학습자료 제공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학습권 보장에 관한 내용을 고등교육법 시행령으로 법제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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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시행령 개정 추진
2학기 이전 마무리 예정
28일 국회에서 열린 ‘예비군 훈련 학생 학습권 보호’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왼쪽)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올해 2학기부터 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대학생이 출결이나 성적 처리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당정협의회 뒤 기자들과 만나 “예비군 훈련에 참여한 학생이 출결이나 성적 처리, 학습자료 제공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학습권 보장에 관한 내용을 고등교육법 시행령으로 법제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박 의장은 머리 발언에서 “(시행령을) 2학기 시작 전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해서 청년들이 더 이상 억울하거나 허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수업일수’를 규정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에 관련 내용을 담은 조항을 신설해 다음달 중 입법 예고하고, 2학기 개강 전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 각 대학이 개정 시행령을 학칙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학칙 개정을 권고하고, 올해 말까지 전수조사를 통해 개정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예비군법 10조2항은 ‘예비군 훈련 참석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를 (훈련 참석자에게) 해선 안 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일부 대학에서는 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학생들을 결석 처리한 사례가 있었고, 이를 두고 학생들이 불만을 제기해 왔다.

당정 합의가 ‘이대남(20대 남성)’을 의식한 조처라는 해석도 있다. 박 의장은 “향후 학생 예비군에 관한 학사운영 실적 등을 대학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포함해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학칙에 담도록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관련 단체와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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