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주차장 1주일간 막고 잠적한 차주 “차 빼겠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2023. 6. 28.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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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 주차장 출입구를 자신의 차로 막고 잠적했던 차주가 일주일 만에 차를 빼겠다고 밝혔다.
28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A 씨(40대·남성)는 이날 오전 경찰의 연락을 받고 "차량을 빼고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밝혔다.
A 씨는 지난 22일 오전 8시 30분경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8층짜리 상가건물의 지하 주차장 진출입로에 자신의 트랙스 차량을 세워두고 무단 방치해 교통을 방해하고 상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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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 주차장 출입구를 자신의 차로 막고 잠적했던 차주가 일주일 만에 차를 빼겠다고 밝혔다.
28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A 씨(40대·남성)는 이날 오전 경찰의 연락을 받고 “차량을 빼고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밝혔다.
A 씨는 경찰의 출석 통보에도 계속 연락을 받지 않다가 차량을 방치한 지 7일 만인 이날 경찰의 전화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오전에 A 씨와의 통화에서 차를 빼고, 조사도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차를 빼는지 확인한 뒤 조사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 씨는 지난 22일 오전 8시 30분경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8층짜리 상가건물의 지하 주차장 진출입로에 자신의 트랙스 차량을 세워두고 무단 방치해 교통을 방해하고 상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건물 5층에 입주한 상가 임차인인 A 씨는 건물 관리단이 외부 차량의 장기 주차를 막기 위해 최근 주차장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요금을 받자 자신의 차량으로 주차장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차량을 압수하는 절차를 검토했지만, 형사소송법상 압수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차량을 이동시키기 어려웠다.
또 A 씨가 차량을 방치하고 떠난 위치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상가 건물 내부여서 견인 조치를 할 수 없었다.
경찰은 전날 A 씨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체포영장을 청구하기에 시기가 이르고, 범죄혐의 입증을 위해 차량을 압수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했다.
A 씨는 차단기를 설치한 건물 관리단과 관리비 문제 등으로 법적 분쟁 중인 건축주와 같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건물 관리단 대표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그를 고소할 방침이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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