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5년 새 4번 째 걸리면 차량 몰수된다
[앵커]
어제(27일) 대낮에 만취한 운전자가 건널목을 덮쳐 길 건너던 사람이 숨졌습니다.
매번 엄벌한다, 구속한다 해도 끊이지 않는 사고입니다.
검찰과 경찰이 이번엔 인명 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인 음주 운전자에 대해 차량을 몰수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길을 건너는 보행자를 들이받는 차량.
혈중알코올 농도 0.2%, 만취 운전자의 차량에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다쳤습니다.
[목격자 : "구급차도 오고 경찰차도 오고 그랬죠. 계속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안 되니까 싣고 가더라고요."]
사고를 내고 도주까지 한 운전자에 대해선 오늘(28일)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검경은 여기에 더해 운전자의 차량 몰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검경이 새로 마련한 음주운전 근절 대책에 따른 겁니다.
이번 사고처럼 음주운전이나 음주 뺑소니로 사람이 숨지거나 여럿이 다친 경우, 수사 단계에서 차량을 압수한 뒤, 재판을 통해 몰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꼭 사고를 내지 않았더라도 적용됩니다.
음주운전이 적발됐는데 최근 5년 사이 이미 3번 걸려 이번이 4번째라면 차량 압수, 몰수 대상이 됩니다.
상습 음주 운전자는 차량을 아예 빼앗아 운전하지 못하게 하겠단 취지입니다.
[임선화/대검찰청 형사2과장 : "(음주운전) 4회 이상 전력자가 전체 음주운전 범죄자의 10%에 해당하는 정도로 많습니다. 계속 음주운전을 하다가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거나 크게 상처를 입히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검경은 또 상습 음주운전자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운전자 바꿔치기와 음주운전 방조도 면밀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는 만5천여 건, 사망자는 2백 명이 넘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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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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