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첫 인정…피해 지원은 여전히 ‘산 넘어 산’

이지은 2023. 6. 28.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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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세 사기 특별법이 통과된 지 한 달여 만에 피해자를 인정하는 첫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받게 될 피해자는 신청자 10명 중 1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피해자 인정 절차의 속도가 더디고, 지원 가능 조건도 여전히 까다롭다는 지적입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출범 한 달 만에 다시 열린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회의.

위원 30명이 두 시간 넘게 회의를 한 결과, 265명이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대부분은 인천 미추홀구, 부산 지역 피해자도 일부 포함됐습니다.

[최완주/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위원장 : "265건을 피해자로 결정을 했고요. 1건은 좀 확인할 게 있어서 보류를 했고 2건은 요건에 해당이 안 돼서 부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을 받으려면 지방자치단체에 먼저 신청을 해야 하는데, 3,000명 넘게 접수했습니다.

이 중 기초조사가 끝난 사례만 위원회 심의대상이 됐습니다.

90% 이상은 여전히 지자체에서 조사중입니다.

[최완주/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위원장 : "자료 없이는 심의할 수 없거든요. 그거 때문에 이제 늦어진 측면이 있고요. 그 자료가 올라온다면 바로바로 저희가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할 예정입니다."]

아직 지자체의 행정 처리 속도가 더디고, 피해자로 인정받은 뒤에도 실제 지원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더 충족해야 합니다.

기존 대출을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타려면 부부합산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피해 보증금이 3억 원 이하라는 기준까지 맞춰야 합니다.

지원 효과가 크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연 소득, 보증금, 집의 면적, 무주택자 이런 자격을 일단 다 맞춰야 하고요. 이용할 수 있는 분이 아무래도 줄어드는 것 같아요."]

전세사기 특별법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협동조합을 통한 피해주택 인수 같은 대안 모색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문아미 김태석/영상편집:김지영/그래픽: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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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writt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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