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5명, 전세 사기 피해자로 첫 인정…"3천 건 밀려있다"

안상우 기자 2023. 6. 28. 21: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한 달 만에 265명이 첫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습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출범 후 처음으로 전세 사기 피해를 인정한 것은 인천의 건축업자 남 모 씨에게 보증금을 떼인 임차인들입니다.

[안상미/전세사기피해대책위 공동위원장 : (한 피해자가) 6월 7일에 접수를 했대요. 그런데 법원에서 경매를 하겠다고 또 통지서가 온 거예요. 놀라서 전화를 해봤더니 아직 국토부에 피해자로 접수조차 안 된 거예요.]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한 달 만에 265명이 첫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습니다. 여전히 많은 피해자가 지원을 기다리는 만큼 더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안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출범 후 처음으로 전세 사기 피해를 인정한 것은 인천의 건축업자 남 모 씨에게 보증금을 떼인 임차인들입니다.

남 씨 일당의 피해 주택은 2천700채가 넘는데, 지자체 조사를 마치고 이번에 위원회까지 올라온 피해 사례 195건이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부산과 인천에서 다주택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한 임차인 64명과 강원과 경남의 다가구 주택 임차인 6명도 피해자로 결정됐습니다.

이번에 안건으로 올라온 피해 신청 268건 가운데 99%가 피해자로 인정받은 것인데,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추가 조사가 필요한 3건은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장원/국토교통부 임차인보호과장 : 위원회의 선정 기준은 특별법의 4가지 요건입니다. 대항력을 갖추고, 다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리고 사기와 기망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법원에 피해 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신청할 수 있고, 금융기관에서 낮은 금리로 구입 자금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을 원하지 않는다면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한 다음 20년 동안 시세 절반 수준의 임대료만 내고 머물 수 있습니다.

피해자 단체는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여야 간 충돌로 특별법 제정이 늦어진 데다 한 달 가까운 조사 기간 탓에 심사를 기다리는 피해 사례는 3천 건이 넘게 쌓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상미/전세사기피해대책위 공동위원장 : (한 피해자가) 6월 7일에 접수를 했대요. 그런데 법원에서 경매를 하겠다고 또 통지서가 온 거예요. 놀라서 전화를 해봤더니 아직 국토부에 피해자로 접수조차 안 된 거예요.]

이에 정부도 매주 예정된 회의 일정을 더 앞당기는 등 피해 조사와 결정 과정에 더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안상우 기자 asw@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