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기관 파업' 상황점검반 구성…1차 긴급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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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이어 다음 달 총파업을 예고하자 보건복지부(복지부)가 28일 의료기관 파업 상황 점검반을 구성해 1차 긴급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다.
의료기관 파업 상황점검반은 복지부 2차관을 반장으로 총괄대응팀(보건의료정책관)·비상진료팀(공공보건정책관)·부처협력팀(정책기획관)·민관협력팀(건강보험정책국장)·소통홍보팀(대변인) 총 5개 팀으로 구성,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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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재난위기 '관심' 단계 발령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이어 다음 달 총파업을 예고하자 보건복지부(복지부)가 28일 의료기관 파업 상황 점검반을 구성해 1차 긴급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다.
의료기관 파업 상황점검반은 복지부 2차관을 반장으로 총괄대응팀(보건의료정책관)·비상진료팀(공공보건정책관)·부처협력팀(정책기획관)·민관협력팀(건강보험정책국장)·소통홍보팀(대변인) 총 5개 팀으로 구성, 운영된다.
점검반은 ▲의료 이용 차질 발생 여부 등 상황 파악 ▲보건소 포함한 비상진료기관 운영현황 점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을 통해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의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자체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 발령을 결정했다.
보건의료 재난 위기 '관심' 단계는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에 대비해 상황을 관리하고, 진료대책 점검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단계다.
박민수 2차관은 "의료서비스 공백으로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달라"면서 "노조의 합법적인 권리행사는 보장되지만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닌 불법 파업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필수유지 업무의 중단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7일 의료인력 확충을 요구하면 전국 동시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쟁의조정 기간인 다음 달 12일까지 핵심 요구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다음 달 13일 오전 7시부터 전면 총 파업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간병비 해결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환자안전을 위한 보건의료 인력 확충 ▲적정인력 기준과 업무범위 명확화 ▲의사인력 확충과 불법의료 근절 ▲공공의료 확충과 회복기 지원 확대 ▲9·2 노정합의 이행 ▲노동개악 중단 등을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a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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