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고진 풀어준 러시아 "반란 이후 관련 법 개정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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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는 최근 용병기업 바그너 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의 반란 사태 이후 관련 법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무장반란 시 최대 20년의 징역형이 가능하지만 프리고진은 반란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처벌을 면했고, 이에 따라 법 집행의 실효성 및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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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는 최근 용병기업 바그너 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의 반란 사태 이후 관련 법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시간 28일 타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전화회의에서 반란 처벌에 대한 법 개정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대해 구체적 방향은 공개하지 않은 채 이와 같이 답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무장반란 시 최대 20년의 징역형이 가능하지만 프리고진은 반란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처벌을 면했고, 이에 따라 법 집행의 실효성 및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러시아 내에서 바그너 그룹의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선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아직 없으며 논의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프리고진이 지지해온 세르게이 수로비킨 러시아군 부사령관이 이번 사태를 미리 알고 있었으며 반란을 도왔을 수 있다는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의 보도를 두고는 "이번 사태에 대한 많은 추측과 가십 등이 있을 것"이라며 "이 역시 그런 예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김민욱 기자(wook@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world/article/6498158_361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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