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학원인줄 알았는데…'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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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학원을 운영하는 척하며 실제로는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부터 11월 19일까지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미술학원을 가장해 무허가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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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미술학원을 운영하는 척하며 실제로는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부터 11월 19일까지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미술학원을 가장해 무허가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행성 게임기 17개를 설치해놓고 불특정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얻은 ‘알’을 4개당 현금 2만원에 불법 환전해 준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재판부는 “불법 게임장 운영 범행은 일반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게임문화와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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