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위 “회생법원 추가 신설·전문법관 확보해야”

이종민 2023. 6. 28.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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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도산 사건이 급증하는 데 대해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가 회생법원 추가 신설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법인 및 개인에 대한 도산사건이 급증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도산사건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구체적으론 △재정적 위기에 처한 법인·개인의 도산절차 이용 편의성 향상 △회생법원 추가 신설 △도산사건 전문 법관 등 인적 자원 확보 등이 제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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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도산 사건이 급증하는 데 대해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가 회생법원 추가 신설을 권고했다.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도산과 관련한 법률 연구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은 28일 회생·파산위원회 제18차 정기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위원회는 법원 도산실무 현황, 2022년 전국 법원 도산절차관계인 업무평정 결과보고, 기존 회생·파산위원회 의결 안건에 대한 후속보고 등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위원회는 법인 및 개인에 대한 도산사건이 급증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도산사건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구체적으론 △재정적 위기에 처한 법인·개인의 도산절차 이용 편의성 향상 △회생법원 추가 신설 △도산사건 전문 법관 등 인적 자원 확보 등이 제안됐다.

또 채무자가 적기에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개인도산절차를 선택하고, 사건 신청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행정정보와 신용정보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했다.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깡통전세, 전세사기에 대해선 피해와 관련한 도산절차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법률·실무상 쟁점 등에 관해 연구할 것이 권고됐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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