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만 나이' 적용.. 신생아는 '0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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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8일)부터 만 나이가 적용되면서 우리나라 전국민 나이가 한두 살씩 적어집니다.
나이 앞에 '만'이라는 설명은 없어지고 법령이나 계약서, 공문서에도 만 나이가 적용됩니다.
이미 만 나이가 적용됐던 선거권, 연금 수급 시점과 근로자 정년, 경로자 우대 등은 달라지는 것 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 입학 시기와 술 담배 구매, 병역 의무와 공무원 시험 응시 기준은 혼선을 막기 위해 기존대로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연 나이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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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8일)부터 만 나이가 적용되면서 우리나라 전국민 나이가 한두 살씩 적어집니다.
나이 앞에 '만'이라는 설명은 없어지고 법령이나 계약서, 공문서에도 만 나이가 적용됩니다.
신생아는 1살이 아닌 0살로 바뀌고, 1살이 안 된 경우는 개월 수로 부릅니다.
이미 만 나이가 적용됐던 선거권, 연금 수급 시점과 근로자 정년, 경로자 우대 등은 달라지는 것 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 입학 시기와 술 담배 구매, 병역 의무와 공무원 시험 응시 기준은 혼선을 막기 위해 기존대로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연 나이가 유지됩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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