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오염수 반대’ 서명 독려한 전교조 간부 수사의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가 서울시교육청 관할 교사들에게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한 서명 참여를 독려하는 전자우편을 보낸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가 28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는 전교조 서울지부 관계자가 케이(K) 에듀파인 업무관리시스템에 있는 개인정보(전자우편 주소)를 이용해 '일본 방사성 오염수 투기 저지 공동행동'이 주최하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한 서명 참여를 요청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와 제71조 2호를 위반했다고 봤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가 서울시교육청 관할 교사들에게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한 서명 참여를 독려하는 전자우편을 보낸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가 28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이렇게 밝혔다. 교육부는 전교조 서울지부 관계자가 케이(K) 에듀파인 업무관리시스템에 있는 개인정보(전자우편 주소)를 이용해 ‘일본 방사성 오염수 투기 저지 공동행동’이 주최하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한 서명 참여를 요청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와 제71조 2호를 위반했다고 봤다. 교육부는 또 “전교조 서울지부 관계자는 정치세력인 공동행동과 연계해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서명운동 동참을 촉구했다”며 “해당 서명은 추후 국회와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제84조의2에 따른 공무원 집단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앞서, 전교조 서울지부는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전체 교사 약 7만여명에게 보낸 메일에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이 벌이는 범국민서명운동 누리집 링크와 함께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한 서명에 참여하길 부탁드린다”고 적었다. 서명 내용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결사반대 △윤석열 정부는 해양투기를 단호하게 반대하고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할 것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포기하고 자국 내에 보관할 것 등의 요구가 담겼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일본 핏빛 바다…“냉각수 유출, 물고기가 가장 걱정”
- 비축 천일염 400톤 방출…“마트·전통시장서 20% 할인”
- “반국가세력” 지칭까지…윤 대통령, 문 정부 비난 선 넘었다
- 프리고진 살려둔 푸틴…반란에 ‘러 우주군 사령관’ 가담 때문?
- 처참하게 숨진 4살 아이…편도 절제 수술했을 뿐인데
- 장맛비 29일 수도권부터 남하…호남에 또 최대 250㎜ 예보
- 국세청, 메가스터디·시대인재·종로학원 전격 세무조사
- 정부에 백기 든 ‘라면값 인하’ 농심·삼양…주가도 주저앉아
- “총살된 시신, 돌로 눌렀다”…7천명 희생 골령골의 73년
- 어떤 게 킬러문항이죠?…교육부 답변이 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