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 선거법 위반 진실 공방에 증인 '증언 거부'
재판장 "증언 거부하거나 진실 말하라"…핵심 피고인 증언 거부 선택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28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오영훈 제주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7차 공판. 증인으로 나온 도내 모 비영리 법인 대표 A씨가 한 말이다. A씨가 증인심문 과정에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자, 진 부장판사가 진술을 거부하든 사실만 말하라는 요구에 한 대답이다. A씨는 오 지사의 공약인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 사건 핵심 피고인이다.
핵심 증인 출석에 검찰·변호인 치열한 공방
현재 오 지사의 혐의는 2개다. 6·1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5월 16일 A씨의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한 혐의다. 또 지난해 4월 당내 지사 후보 경선에 대비해 도내 단체들의 지지선언을 기획한 혐의다.
전체 피고인만 오 지사와 함께 최측근인 정원태 제주도 서울본부장과 김태형 대외혁력특보, A씨, 모 경영건설팅업체 대표 B씨 등 모두 5명이다. 이날 혐의를 인정한 B씨 외에 모두 법정에 섰다.
이번 재판은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 사건에 관여한 A씨가 증인으로 나온 만큼 이 사건에 대해서만 심문이 이뤄졌다. A씨가 오 후보와 선거캠프 측의 개입을 부인하는 터라, 검찰은 A씨 증언의 모순점을 파고들었다. 오 지사 측 변호인은 A씨 발언을 통해 오 지사 방어에 주력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A씨가 작성한 '좋은 기업 유치 협약식 문건'을 토대로 질문했다. 이 문건에는 협약식 개최로 인한 선거 관련 기대 성과와 비용 처리 방식 등이 담겨 있다.
검찰은 A씨에게 "문건에 나온 '선거 기대성과'는 결국 누구의 정치활동을 위한 것인가"라고 묻자, A씨는 "오 지사 참여를 설득하려고 만든 문건이다. 캠프를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A씨는 협약식이 선거운동이 아닌 자신의 단체가 지원하는 향토기업 컨설팅을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검찰은 "협약식에 참여한 향토기업들을 보면 1인 업체 등 영세기업이 대부분이다. 상장 가능성이 없다. 협약식이 오 후보의 공약 홍보 수단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자, A씨는 "상장 가능성을 보고 기업을 섭외한 게 아니다. 향토기업과 수도권기업의 교류와 컨설팅 목적"이라고 답했다.
반면 오 지사 측 변호인은 A씨를 상대로 질문하는 과정에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이 오 후보 측 선거캠프 관여 없이 A씨와 B씨 주도로 이뤄졌다는 점'을 확인하는데 주력했다.
계속되는 모순…"진실 말하라" 요구에 증언 거부
증인심문 과정을 지켜보던 진 부장판사는 이날 A씨 증언의 모순점을 지적했다. 진 부장판사는 "증인은 자신의 단체에서 지원하는 향토기업 컨설팅과 교류를 위한 행사라고 하지만, 수도권업체를 섭외한 B씨에게는 마치 선거캠프에 영향력이 큰 것처럼 행세했다. B씨를 속인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지난 14일 6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B씨가 "제안한 대로 협약식 행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통상의 방식도 아니었다. 불법 선거운동에 동원된 꼴"이라고 말한 부분을 의식한 것이다.
이에 A씨는 "당시 제가 과장된 측면이 있었던 것 같다. 협약식 개최 목적은 수도권기업들의 영향력을 토대로 향토기업이 교류를 통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였다. 오 지사에게 선거캠프를 통해 참여만 부탁했을 뿐이다. B씨가 행사를 주도하면 제가 지원해주는 역할"이라고 답변했다.
진 부장판사는 "광역단체장 후보는 선거 기간 정말 바쁘다고 알고 있다. 그런 분이 귀중한 시간을 내서 참여를 해줬는데, 그 행사 목적이 본인이 지원하는 업체 발전이다. 단순히 참여해 달라고 해서 유력 도지사 후보가 참석했다는 게 말이 되는가. 어느 누구도 납득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어떤 이유로 오 후보의 협약식 참여를 요청했는지' 묻는데도, A씨가 제대로 말하지 못하자 재판장은 "증언을 거부하거나 진실을 말하라"고 일갈했다. 이에 A씨는 증언 거부를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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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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