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산재' 학교 급식 노동자들,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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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산재 피해를 입은 학교 급식 노동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급식노동자의 집단 폐암 산재 피해에 대한 국가책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우선 6명의 피해 노동자가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다른 폐암산재 노동자들도 참여해 소송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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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피해, 온전하게 보상됐는지 의문"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폐암 산재 피해를 입은 학교 급식 노동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급식노동자의 집단 폐암 산재 피해에 대한 국가책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년 동안 학교 급식실의 환기 시설 개선, 배치 기준 완화 등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와 교육청을 상대로 끊임없이 문제 제기했으나 사업주인 정부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방기한 것이 결국 노동자의 집단 폐암 산재의 원인이 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비노조에 따르면 올해 5월 31일 기준 학교 급식 노동자의 폐암 산재 신청은 총 97건이며 이 중 62건이 산재 승인을 받았다. 학교급식 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폐 검진 결과 2만여 명에 달하는 검진 완료자 중 32.4%가 이상 소견을 보였고 폐암 의심자는 341명에 육박하는 결과가 나왔다.
소송 대리를 맡은 임자운 변호사는 "급식실의 작업환경이 조리 노동자 폐암의 발병 원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견이 없어 보인다. 올해 4월 기준, 급식 노동자 55명의 폐암이 산업재해로 인정됐다"면서도 "하지만 그들의 재산적, 정신적 피해가 온전하게 보상되고 있는가는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임 변호사는 "산재보상금의 보수적인 산정기준에 의해 노동자들의 재산적 피해마저 제대로 보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노동자들의 정신적 피해는 산재보상 대상에서 아예 배제돼 있다. 우리가 어렵게나마 손해배상 소송을 기획하게 된 가장 큰 이유"라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소송에는 우선 6명의 피해 노동자가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다른 폐암산재 노동자들도 참여해 소송을 이어갈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ea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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