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고진 풀어준 러 "반란 이후 관련 법 개정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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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는 최근 용병기업 바그너 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의 반란 사태 이후 관련 법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프리고진이 지지해온 세르게이 수로비킨 러시아군 부사령관이 이번 사태를 미리 알고 있었으며 반란을 도왔을 수 있다는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의 보도를 두고는 "이번 사태에 대한 많은 추측과 가십 등이 있을 것"이라며 "이 역시 그런 예 중 하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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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탄불=연합뉴스) 조성흠 특파원 = 러시아는 최근 용병기업 바그너 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의 반란 사태 이후 관련 법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8일(현지시간) 타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전화회의에서 반란 처벌에 대한 법 개정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대해 구체적 방향은 공개하지 않은 채 이처럼 답했다.
러시아에서는 무장반란 시 최대 20년의 징역형이 가능하지만 프리고진은 반란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처벌을 면했고, 이에 따라 법 집행의 실효성 및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프리고진은 현재 벨라루스로 망명한 상태로, 러시아 지도부에서는 그를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주장도 끊이지 않고 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서 활동 중인 러시아 군사교관이 현지에서 바그너 그룹을 지원할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협력 중인 교관들은 그들의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면서도 "바그너 그룹은 국가와 무관한 자신들의 사업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러시아 내에서 바그너 그룹의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선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아직 없다. 논의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프리고진이 지지해온 세르게이 수로비킨 러시아군 부사령관이 이번 사태를 미리 알고 있었으며 반란을 도왔을 수 있다는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의 보도를 두고는 "이번 사태에 대한 많은 추측과 가십 등이 있을 것"이라며 "이 역시 그런 예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 중 러시아군이 어린이 인권을 침해했다는 유엔 보고서에 대해선 "러시아군이 어린이들을 포격으로부터 구했다"고 반박했다.
이날 새벽 우크라이나 동부 도시 크라마토르스크의 식당이 공습을 받아 최소 10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친 사건에 대해선 모든 공습은 군사 목표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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