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엔 어려웠던 도심 주유소 내 전기차 충전소 도입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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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내 전기차 충전설비 이격거리 기준이 '폭발위험장소 외의 범위'로 완화돼 도심 주유소에서도 전기차 충전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전기차 충전설비 설치 기준을 일률적인 거리가 아닌 주유소 부지 실정에 적합한 '폭발위험장소 외의 범위'로 설정해 전기차 충전설비 확산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했다.
소방청은 28일 주유소 내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설치 이격거리 기준을 완화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29일자로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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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주유소 내 전기차 충전설비 이격거리 기준이 ‘폭발위험장소 외의 범위’로 완화돼 도심 주유소에서도 전기차 충전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기존 시행규칙은 주유소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주유기와 6m 이상 거리를 두도록 하고 있다. 이 기준을 따를 경우, 도심지역의 주유소는 부지가 좁아 충전기를 설치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전기차 충전설비 설치 기준을 일률적인 거리가 아닌 주유소 부지 실정에 적합한 ‘폭발위험장소 외의 범위’로 설정해 전기차 충전설비 확산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했다.
소방청은 28일 주유소 내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설치 이격거리 기준을 완화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29일자로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 수소차 등 미래 자동차 보급 확산으로 내연기관차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인 전기자동차 보급에 대비해 정부는 국민 편의를 위한 규제 완화 및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소방청에서도 신속한 규제개선을 통해 주유소 기반 혁신사업의 전국 확대에 힘을 싣고 있다.
오는 29일부터 시행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 ▲충전공지 이격거리 완화 ▲분전반 설치 이격거리 완화 ▲충전기기 설치 이격거리 완화 등이다.
박진수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심 내 주유소에도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보급이 확대돼 이용자 편의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고 “향후에도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되 경제성과 환경영향을 고려한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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