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어디죠" 10명이 우르르 내빼…천안 치킨집 26만원 `먹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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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식당 등에서 음식을 시켜 먹은 뒤 돈을 내지 않고 도주하는 이른바 '먹튀'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충남 천안시에서 '먹튀' 사건이 발생했다.
저녁 시간대에 한 치킨집에서 술과 음식을 먹던 손님 10명이 한꺼번에 음식값을 내지 않고 단체로 도망간 것이다.
27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4일 오후 7시 30분쯤 충남 천안시 불당동의 한 치킨집에서 음식과 술 등을 먹은 일행 10명이 점주가 배달 전화를 받는 사이 그대로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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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식당 등에서 음식을 시켜 먹은 뒤 돈을 내지 않고 도주하는 이른바 '먹튀'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충남 천안시에서 '먹튀' 사건이 발생했다.
저녁 시간대에 한 치킨집에서 술과 음식을 먹던 손님 10명이 한꺼번에 음식값을 내지 않고 단체로 도망간 것이다. 잠적한 일행과 합의를 시도하던 점주는 이들이 잠적하자 결국 고소를 택했다.
27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4일 오후 7시 30분쯤 충남 천안시 불당동의 한 치킨집에서 음식과 술 등을 먹은 일행 10명이 점주가 배달 전화를 받는 사이 그대로 도주했다.
당시 상황이 담긴 가게 CCTV 화면을 보면 일행 중 한 남성이 갑자기 일어나 주방을 잠시 훑더니 출입문 쪽으로 다가가 일행에게 손짓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 남성의 손짓에 앉아있던 다른 일행들은 가방과 우산 등 소지품을 챙겨 일어났다. 이때 점주 A씨가 주방에서 홀로 들어오자, 이들은 "화장실이 어디 있냐" 등의 말을 하면서 주인의 주의력을 흐트러 뜨린 뒤, 그대로 달아났다.
일행이 계산하지 않은 음식과 술값은 26만원에 달했다. A씨가 이들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일행 중 한 명과 연락이 닿았으나, 그는 "일행이 낸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손짓한 남성도 "담배 피우러 가자고 손짓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일행 중 2명이 직접 매장을 찾아와 점주에게 합의를 시도했지만, 점주 A씨는 음식값과 술값은 물론 그날 치우지 못한 테이블로 인해 발생한 손해와 정신적 피해 보상도 함께 요구했다. 그러자 이들은 잠적했고, 점주는 결국 고소를 택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돈을 내지 않고 도주하는 무전취식 관련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무전취식과 관련해 경찰이 출동한 건수는 모두 9만 4752건이나 됐다.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않은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무전취식이 반복되거나, 고의성이 증명될 경우 사기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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