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자 발행 계산서' 제도 시행···가산세 부담 경감
2023. 6. 28. 20:30
송나영 앵커>
다음달 1일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에서 증빙용 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국세청 확인을 거쳐 매입자가 직접 계산서를 발급해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매입자 발행 계산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판매자의 부도나 폐업, 연락두절 등으로 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했을 때도 매입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가산세 우려 없이 면세 구입액을 필요경비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매입자 발행 계산서를 발행하려면 납세자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거래 증빙서류를 지참해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로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하면 되고, 국세청은 신청 다음달 말일까지 매입자와 공급자에게 거래사실 확인 결과를 통지합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K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