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주차장 막고 잠적한 차주, 일주일 만에 "차량 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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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아 통행을 방해한 차주가 약 일주일 만에 차를 빼기로 했습니다.
A씨는 지난 22일부터 일주일째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의 지하주차장 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둬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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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차량 소유주인 40대 남성 A씨가 이날 오전쯤 경찰의 연락을 받고 "주차장 출입구에서 차량을 빼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A씨는 경찰의 출석 통보에도 계속 연락을 받지 않다가 차량을 방치한 지 일주일 만에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는 가족들로부터 "경찰이 집에 다녀갔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도 이날 오전까지 경찰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조만간 주차장을 막은 차량을 빼고 경찰의 출석 요구에도 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차량을 뺄 구체적인 시점 등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2일부터 일주일째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의 지하주차장 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둬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가 차량을 방치한 곳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상가 건물 내부여서 임의로 차량을 견인할 수 없었습니다.
해당 건물 5층에 입주한 상가 임차인인 A씨는 건물 관리단이 외부 차량의 장기 주차를 막기 위해 최근 주차장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요금을 받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단기를 설치한 건물 관리단과 관리비 문제 등으로 법적 분쟁 중인 건축주와 같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건물 관리단 대표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A씨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차량 방치가 계속되자 전날 A씨의 체포영장과 차량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출석 통보에 불응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에 이르고 범죄 혐의 입증 목적으로 차량을 압수할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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