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일본 오염수 반대서명 독려’ 전교조 서울지부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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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가 서울 지역 교사들에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를 독려하는 단체 메일을 보낸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오늘(28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교육부는 "K-에듀파인에 있는 개인정보를 '일본 방사성 오염수 투기 저지 공동행동'(공동행동)이 주최하는 서명 참여 요청에 사용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와 제71조 제2호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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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가 서울 지역 교사들에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를 독려하는 단체 메일을 보낸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오늘(28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교육부는 “K-에듀파인에 있는 개인정보를 ‘일본 방사성 오염수 투기 저지 공동행동’(공동행동)이 주최하는 서명 참여 요청에 사용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와 제71조 제2호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또 “전교조 서울지부 관계자는 특정 정치세력인 공동행동과 연계해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서명 운동 동참을 촉구했다”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제84조의 2에 따른 공무원 집단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전교조 서울지부는 지난 14일 서울 지역 교사 7만 명에게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한 서명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는 단체 메일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육부는 “향후에도 교원노조의 정치 활동,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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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연 기자 (hanspo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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