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 입법에 속도‥앞으로의 숙제는?

조희원 2023. 6. 2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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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국회는 오늘 법사위 소위에서 출생통보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부모가 아닌 의료기관에서 출생정보를 통보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인데, 모레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조희원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조 기자, 그동안은 병원에서 태어났어도 부모가 신고를 안 하면, 주민등록상에 아기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아동이 지난 8년간 2천여 명 이었다, 이게 지금 감사원에서 파악한 거고, 오늘 법사위 통과한 출생통보제가 이걸 막는 제도라는 거죠?

◀ 기자 ▶

네, 오늘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출생통보제'는 의료진이 진료기록부에 출생 정보를 기재하면, 의료기관의 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 정보를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부모가 한 달 넘게 출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심평원이 지자체에 통보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자체 장이 직권으로 출생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앵커 ▶

듣기에는 간단한 내용인데, 그동안 제도화되지 못했던 거는 의료기관의 부담이나 책임, 이 문제가 좀 컸던 것 같아요.

이번에 보완이 좀 됐습니까?

◀ 기자 ▶

네, 그동안 의료계는 신생아 관련 행정처리에 책임을 지게 된다는 부담을 이유로 반발해 왔는데 이번엔 이걸 심평원이 맡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 작업을 위해 출생정보 등록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절차적, 기술적으로 어려운 일로 보이지 않습니다.

'출생통보제' 법안은 지난 2008년 18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0건의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요.

모두 자동 폐기되거나 별 진척이 없었습니다.

필요는 있었는데 응답은 없었던 겁니다.

취지는 공감하지만 과잉규제다, 일부 입법 공백이 우려된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였는데 이런 이유들로 법안이 국회에만 머물러 있는 사이 아이들은 계속 희생되고 있었습니다.

◀ 앵커 ▶

출생통보제와 함께 거론되는 보호출산제, 어제 저희도 집중적으로 전해드렸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의료기관에서 안전하게 산모가 원치 않을 경우 익명출산을 허용하는 제도인데, 여야에서 이건 좀 진전이 없어요.

일단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 기자 ▶

네, 출생통보제만 시행되면 산모와 신생아 정보가 필수로 등록되기 때문에, 산모들의 병원 밖 출산을 막기 위해 함께 가야 하는 법안이라는 데는 정부, 또 여야 간에도 이의가 없습니다.

일단은 '출생통보제'가 시행은 일 년 뒤인데, 그때까지 보호출산제도 도입한다는 정도가 지금까지 합의 사안입니다.

◀ 앵커 ▶

출생통보제도 그렇고 보호출산제도 그렇고, 최근에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들 때문에 좀 더 가깝게 들어온 상황이에요.

버려지는 아이들을 막기 위해서 그런데, 이 두 가지 제도면 충분할까? 이런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기자 ▶

영아 유기의 배경엔 아동의 출산과 양육 부담이 지나치게 산모, 즉 여성에만 쏠려 있다는 문제가 큰데요.

그래서 '부성애법'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옵니다.

친부인 남성에게도 형사 처벌을 포함한 출산·양육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는 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원치 않은 임신을 한 '위기 산모'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포기하지 않도록 정부가 금전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 비밀 출산된 아기들이 시설에서 크는 게 아니라, 입양이나 위탁을 통해 '가정'에서 클 수 있도록 국가가 뒷받침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일단 '보호출산제'가 영아 유기 감소에 효과가 있는지 3년마다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더 자주, 촘촘히 조사해서 제도를 보완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앵커 ▶

신중하고 세심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희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취재 : 구본원 / 영상편집 : 장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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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98134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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