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내달 1일 시행

손봉석 기자 2023. 6. 28. 20:1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픽사 베이



오는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 소득 공제가 시행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 25%가 넘는 근로소득자가 대상이다.

공제율은 30%, 공제 한도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이다.

정부는 지난해 도서, 공연 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신문구독료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를 영화관람료까지 확대하고 올해 7월부터 시행을 예고한 바 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Copyright © 스포츠경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