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내달 1일 시행
손봉석 기자 2023. 6. 28. 20:16
오는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 소득 공제가 시행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 25%가 넘는 근로소득자가 대상이다.
공제율은 30%, 공제 한도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이다.
정부는 지난해 도서, 공연 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신문구독료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를 영화관람료까지 확대하고 올해 7월부터 시행을 예고한 바 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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