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주차장 길막’ 차주, 경찰에 “차 빼겠다”…압수수색 영장은 기각 [현장영상]
조용호 2023. 6. 28. 20:11
상가 건물 주차장의 유일한 입구를 차량으로 막고 사라진 임차인이 약 일주일 만에 차를 빼기로 했습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40대 남성 A 씨가 오늘(28일) 경찰의 연락을 받은 뒤 차량을 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2일부터 인천 남동구의 한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세워둬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경찰의 출석 통보에도 연락을 계속 받지 않았었고, 가족들로부터 경찰이 집에 다녀갔다는 사실을 전해듣고도 경찰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조만간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고 경찰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날 오후 5시 30분까지 확인한 바로는 아직 차량을 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체포 영장과 함께 차량을 옮기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기각됐습니다.
출석 통보에 불응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에 이르고, 범죄 혐의를 입증할 목적으로 차량을 압수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해당 건물 상가 임차인인 A 씨는 건물 관리단이 장기 주차를 막기 위해 최근 주차장 차단기를 설치하고 주차 요금을 받기 시작하자 자신의 차량으로 주차장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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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호 기자 (silentc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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