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서 女제자 성폭행한 국립대 교수에 징역 5년…“피해자 큰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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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충남 지역 전 국립대 교수가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매경)는 28일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교수 A(57)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새벽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해 잠든 재학생 B 씨를 두 차례에 걸쳐 간음하거나 추행하고, 같은 날 함께 있던 여교수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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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충남 지역 전 국립대 교수가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매경)는 28일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교수 A(57)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검찰이 청구한 A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고지는 면제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새벽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해 잠든 재학생 B 씨를 두 차례에 걸쳐 간음하거나 추행하고, 같은 날 함께 있던 여교수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교 측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난해 12월 13일 A 씨를 직위 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그를 파면 조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용서를 바라고 있지만 이제 막 성인이 된 피해자가 범죄 피해로 엄청난 고통을 받았을 것이 자명하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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