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당정, 추가 대책 논의

신현정 2023. 6. 2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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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등록 영유아 살해 및 유기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선 보완 입법 논의가 한창입니다.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한편 당정은 위기 임산부 추가 지원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부모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출생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소위원회를 열어 가족관계 등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면, 심평원이 이를 각 지자체에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법사위는 이 법안을 29일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출생통보제와 함께 익명 출산을 가능하도록 하는 '보호출산제'가 함께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생통보제만 시행될 경우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해 보호출산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보호출산제 관련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논의 중인데, 임산부의 양육 포기를 부추긴다는 등의 문제 제기로 아직 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정점식 / 법사위 국민의힘 의원> "1년 이내에 보호출산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라는 데 소위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보건복지위에 보호출산제 도입을 조속히 해달라고 건의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소병철 / 법사위 민주당 의원> "보호출산제에 대해서는 복지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출생통보제하고 서로 보완적인 기능이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게는 두 법안이 같이 통과되면 좋은데…."

한편 국민의힘과 정부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병행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나아가 정부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7월 초 활동을 시작할 계획으로, 위기 임산부들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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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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