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건희 주가조작 '내부 정보 이용' 의혹 "혐의 없다" 결론

2023. 6. 28.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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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영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 2012∼2013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내부 정보를 미리 알았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을 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지난달 11일 김 전 대표를 고발하며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의 이사로 재직한 바 있으며 2013년 9월 말 기준으로 도이치모터스의 주요 주주로 등재되기도 했다. 김건희는 권오수 회장으로부터 도이치모터스 신주인수권을 장외매수했는데 권오수 회장이 7개월 뒤에 있었던 투자 유치를 몰랐을 리 없었을 것이다.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또는 권오수와의 특수한 관계에 비추어 김건희 역시 이러한 투자 유치에 대한 정보를 알고 거래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따라서 김건희는 자본시장법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행위 금지' 규정 위반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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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영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 2012∼2013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내부 정보를 미리 알았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을 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8일 김 전 대표의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판단,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지난달 11일 김 전 대표를 고발하며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의 이사로 재직한 바 있으며 2013년 9월 말 기준으로 도이치모터스의 주요 주주로 등재되기도 했다. 김건희는 권오수 회장으로부터 도이치모터스 신주인수권을 장외매수했는데 권오수 회장이 7개월 뒤에 있었던 투자 유치를 몰랐을 리 없었을 것이다.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또는 권오수와의 특수한 관계에 비추어 김건희 역시 이러한 투자 유치에 대한 정보를 알고 거래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따라서 김건희는 자본시장법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행위 금지' 규정 위반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었다.

경찰은 다만 김 전 대표가 도이치모터스의 시세조종에 개입한 여부 등에 대한 의혹은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대책위는 앞서 "검찰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시세조종 범의(犯意)가 2012년 12월7일 끝났다고 봤으나 2013년 초 다시 주가가 오르는 등 범행이 끝나지 않았다는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이 사건 추가 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고발 배경을 밝힌 바 있다.

대책위는 당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2012~2013년에도 도이치모터스 신주인수권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시세차익과 유동자금 확보를 위해 김건희를 포함한 지인들의 자금을 동원하여 시세 조종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대책위는 "김건희는 2011년 12월 10일 권오수 회장이 도이치모터스 신주인수권부사채(BW) 7억5000만 원에 매입할 때 같은 날 5억 원을 빌려주기도 했다"며 "김건희는 2012년 11월 13일 권오수로부터 신주인수권 51만464주를 주당 195.9원에 장외매수하고 2013년 6월 27일 이 신주인수권을 타이코사모펀드에 주당 358원에 되팔아 약 8개월 만에 82.7%의 수익률을 거두었다. 이처럼 김건희는 자본시장법 '시세조종행위 동의 금지' 규정 위반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충북 충주시 중앙경찰학교에서 열린 310기 졸업식에서 졸업생의 경례에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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