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교육부 전교조 수사 의뢰…"교사 7만명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지 서명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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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서울지부 관계자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전체 교사 약 7만명에게 메일을 보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한 서명 참여를 독려한 것과 관련, 교육부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는 28일 설명자료를 통해 전교조 서울지부 관계자가 K-에듀파인 시스템에 있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에 '일본 방사성 오염수 투기 저지 공동행동'이 주최하는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한 서명 참여 요청 문건 발송에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와 제71조 제2호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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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서울지부 관계자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전체 교사 약 7만명에게 메일을 보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한 서명 참여를 독려한 것과 관련, 교육부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는 28일 설명자료를 통해 전교조 서울지부 관계자가 K-에듀파인 시스템에 있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에 ‘일본 방사성 오염수 투기 저지 공동행동’이 주최하는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한 서명 참여 요청 문건 발송에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와 제71조 제2호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교조 서울지부 관계자가 특정 정치세력인 공동행동과 연계해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서명운동 동참을 촉구했고, 해당 서명은 추후 국회와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었다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제84조의 2에 따른 공무원 집단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되므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향후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및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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