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 표절 소송 2년 만에 결론난다…8월18일 선고
"콘텐츠 유기적 결합 등 표현 방식 모방"vs"게임 규칙에 불과, 보호 대상 아냐"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엔씨소프트가 웹젠 게임 ‘R2M’이 자사 대표작 ‘리니지M’을 모방했다며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이 약 2년 만에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양측이 1년 반 넘게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던 가운데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선고 기일이 미뤄졌으나 이날을 끝으로 변론을 마치고 오는 8월 중순으로 선고기일이 잡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는 28일 오후 엔씨소프트와 웹젠 간의 저작권 침해 관련 소송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원고(엔씨소프트)와 피고(웹젠)는 약 1시간 넘게 각각 변론 기회가 주어졌다.
앞서 지난 2021년 6월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웹젠이 서비스 중인 ‘R2M’에서 당사의 대표작인 '리니지M'을 모방한 듯한 콘텐츠와 시스템을 확인했다"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재판부는 1년 반 여 동안 해당 사건의 심리를 진행해왔다. 당초 지난 2월 선고가 예정돼 있었으나,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변론을 재개했고 양측의 법정공방이 사실상 원점에서 시작됐다.
엔씨의 리니지M은 PC 온라인 게임 '리니지' IP를 기반으로 2017년 6월 출시된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이다. 현재까지 구글 플레이 매출 1위를 지키고 있는 장기 흥행작이자 엔씨소프트 간판 게임이다. 웹젠의 R2M은 2020년 8월 출시된 모바일 MMORPG다.
엔씨 측은 R2M이 리니지M의 아인하사드 축복, 무게 시스템, 변신/인형 시스템, 캐릭터 등 6가지 표현 요소를 모방했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리니지M 인기에 편승해 출시 초기 매출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꾀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엔씨 측 대리인은 “단순히 게임의 규칙을 모방한 것을 넘어 R2M이 리니지M의 주요 콘텐츠와 유기적 결합관계를 모방해 실질적으로 대부분 유사하며 세부적인 표현과 수치까지도 동일하다”라며 “원작이라고 주장하는 R2를 계승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R2M 게임 서비스 행위는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그 서비스 금지 등 청구를 인용해달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리니지 시리즈를 대표하는 유료 버프 ‘아인하사드의 축복’을 예로 들며, 해당 버프의 3단계 구성까지 R2M이 ‘유피테르의 계약’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그대로 서비스했으며 UI 마저 같다고 엔씨 측은 주장했다.
리니지M의 가방 무게 시스템 역시 R2M이 그대로 따라했다는 게 엔씨 측 주장이다. 강화 시스템의 경우 리니지M이 여러 아이템을 강화주문서와 연계해 일정 단계 이상부터는 확률적 요소를 도입해 성패가 결정되는 구조를 R2M이 그대로 차용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엔씨 측 대리인은 “마법 인형의 경우 리니지M이 무게 제한을 완화시키는 것이나 등급분류, 효과 모두 R2M과 똑같다”라며 “일반, 고급, 희귀, 영웅 등 뽑기 과정에서 리니지M과 R2M의 확률이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같다. 리니지M 유저 흡수하려고 만들었다”라고 날을 세웠다.
엔씨 측 대리인은 리니지M과 R2M의 게임 기본 UI도 똑같다는 점도 지적했다. 대리인은 “캐릭터, 체력, 마법, 물약, 아인하사드 축복 등 순서들이 모두 똑같다”라며 “리니지M 서버만 새롭게 제공한 격으로 유저를 흡수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국내외 게임 저작물 침해 소송에서 재판부가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국내외 판례가 있다는 피고 측 주장에 대해 엔씨는 ‘킹닷컴’ 판례를 예를 들며 “규칙의 의미가 아니라 킹닷컴 판결에서 말하는 ’표현 형식‘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구체화됐다”라고 강조했다.
2014년 킹닷컴은 아보카도의 ’포레스트 매니아‘가 자사의 ’팜히어로즈사가‘를 모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게임 규칙이나 맵의 배치 등을 도용했다는 저작권 침해 청구는 기각했지만, 유사한 게임이 주는 경험을 거의 동일하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부정경쟁'이 될 소지가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날 웹젠 측은 엔씨가 침해 당했다고 주장한 ’표현‘이 게임 규칙에 불과해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웹젠 측 대리인은 “단지 6개 규칙과 UI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MMORPG 개발 과정을 무시한 것”이라며 “원고 주장은 규칙의 일부”라고 반박했다.
웹젠 측 대리인은 “원고 역시 선행게임 ’넷 핵‘,’뮤 오리진‘ 등 규칙 및 UI를 차용해 리니지를 제작했다”라며 “게임 규칙 자체 및 그 조합은 아이디어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킹닷컴 판결에서 얘기하는 규칙이 여러 가지 움직임, 동작, 효과 결합을 통틀어 부른다”라며 “하나하나의 규칙 전개방식도 특징적이었고 순차적으로 도입한 부분에 있어 다른 게임과 구분되는 창작성을 가진다고 판단돼 보호를 인정 받았다. 규칙의 조합 자체는 침해를 인정했던 근거에서 명시적으로 배제했다”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웹젠 측 대리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강화 시스템, 아이템 컬렉션, 변신 및 마법인형, 메인UI 차이가 있으며 유사성을 부인했다. 웹젠 측 대리인은 “원고가 침해를 주장하는 극히 일부 요소는 선행 게임에 존재하는 요소나 게임업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요소”라며 “기능적인 UI 및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닌 단순 게임 규칙과 과금 모델로 구성됐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게임 규칙과 UI를 보더라도 명백한 차이가 있어서 게임의 구체적인 전개 양상이 전혀 다르고 UI도 차이가 있다"라며 "지난 2021년 7월로 최종수정을 했기 때문에 규칙 및 UI까지도 완전히 변경됐다. 원고 청구를 기각해달라”라고 주장했다.
양사의 저작권 소송은 이날을 끝으로 변론기일을 마치고 오는 8월18일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게임업계에서는 이번 소송 결과가 게임 저작물 침해 소송의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8월 재판부 판단에 주목하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4월 카카오게임즈가 서비스하고 엑스엘게임즈가 개발한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했다며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민사)을 접수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리니지 같은 규모가 큰 게임에 대한 저작물 침해 선례가 없어 개발과정에 대한 저작물 침해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라며 “이에 어디까지가 저작물 침해에 해당되는지 개발에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sch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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