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까지 사은품 챙기세요…7월부터 바뀌는 보험제도

문재용 기자(moon.jaeyong@mk.co.kr) 2023. 6. 28.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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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픽사베이]
올해 하반기부터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사고발생 위험을 낮춰주는 물품을 최대 20만원까지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보험설계사를 직접 만나지 않고 화상통화를 통한 보험가입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사고발생 위험경감 물품을 20만원까지 제공할 수 있는 개편에 대해 “물품이 결합된 다양한 보험상품이 개발돼 소비자 혜택이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한도가 최대 3만원인 탓에 보험상품과 무관한 제품들이 제공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택화재보험 가입자에게 보험사가 가스누출 감지 제품을 제공하거나 펫보험 가입자에게 종합 예방접종이나 구충제를 줄 수 있게 된다.

소비자가 보험설계사를 만나지 않고 사무실이나 집에서 화상통화로 설계사의 설명을 듣고 보험가입을 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그동안 원격으로 보험설계사로부터 보험상품 설명을 받을 때 음성통화만 가능했지만, 하반기부터는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화면으로 관련서류를 직접 보면서 설명을 듣는 게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글과 이미지를 결합한 설명서를 직접 볼 수 있게돼 보험상품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 = 연합뉴스]
또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험상품 관련 비교·공시 항목에 보험계약 ‘유지율’이 추가로 공시된다. 현재도 보험상품별로 불완전판매비율을 공시하고 있지만, 1년내 단기지표여서 보험상품의 중장기적인 만족도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못했다. 향후 장기지표인 유지율(예: 체결된 계약의 1년, 2년, 3년, 5년간 유지 비중)을 추가 공시해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보험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6개월간 모집실적이 100만원 이하인 법인보험대리점은 경영공시 의무를 면제받는다. 소속 보험설계사가 100명 미만인 소형 법인보험대리점은 과태료 부과금액 상한이 현행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춰질 예정이다.

이같은 보험제도 개편은 대부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화상통화를 활용한 보험모집만 7월 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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