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사상’ 펜션 알고보니 무허가…점검도 안 받아
[KBS 창원] [앵커]
사천의 한 펜션에서 난간이 무너져 투숙객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KBS 취재 결과 해당 펜션은 숙박업이나 농어촌 민박 신고를 하지 않고 무허가로 영업하고 있었고, 정기 안전 점검 대상에서도 빠져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기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항구에서 뱃길로 10여 분 거리인 작은 섬마을 펜션입니다.
지난 25일 새벽 이 펜션 2층에 묵고 있던 40대 남성 2명이 난간이 붕괴되면서 4m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머리를 심하게 다친 1명은 숨졌고, 다른 1명도 다리를 다쳤습니다.
[마을주민/음성변조 : "한 30 몇 명 왔다고 하더라고요. 단체가. 산악회 동호회라고 하는데…."]
해당 건물의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봤습니다.
건물 소유주는 개인이 아닌 마을 어촌계.
용도는 1종 근린생활시설, 마을 공동작업소로 허가받았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용도입니다.
[사천시보건소 관계자/음성변조 : "숙박업으로 영업 신고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용도상) 될 수가 없어요."]
해당 펜션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민박 영업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촌계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장기간 숙박 영업을 해 온 겁니다.
사고가 난 펜션은 최소 10년 전부터 무허가 상태로 운영됐습니다.
주로 단체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무허가 영업에다 건물도 소규모이다 보니 정기 안전점검도 받지 않았습니다.
사천시 조례에는 천㎡ 이상 건축물을 정기점검하게 되어 있는데, 해당 건축물은 130여㎡로 점검 대상에서 빠져있었습니다.
[○○어촌계 관계자/음성변조 : "농어촌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데 대해서 크게 지식이 깊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당연히 (신고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한 거지."]
사천시는 해마다 불법 숙박 시설을 단속하고 있지만, 해당 펜션의 무허가 영업을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사천시 관계자/음성변조 : "다중이용 건축물도 아니고, 건축물 관리법에 전혀 해당되는 게 없거든요."]
해당 건축물은 화재 보험에는 가입됐지만, 배상 책임보험 보장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어, 향후 배상을 둘러싼 공방도 예상됩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조원준/그래픽:박수홍
박기원 기자 (pr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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