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업체 대표가 협약식 행사 기획·주관” 사단법인 대표 증인 출석
[KBS 제주] [앵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대한 일곱 번째 공판이 오늘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인 상장기업 협약식과 관련된 피고인이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양측의 신문이 팽팽하게 진행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민소영 기자, 오늘 공판에서도 검찰과 변호인 양측에서 팽팽한 공방이 오갔다고요?
[리포트]
네, 오영훈 지사에 대한 7차 공판은 오늘 낮 2시부터 시작해, 4시간 30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모 사단법인 대표 등과 함께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열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협약식 비용 550만 원을 해당 법인에서 지급한 것을 두고, 오 지사가 정치 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는데요.
이 협약식을 기획하고, 행사비 5백만 원가량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비영리 사단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한 혐의로 기소된 모 사단법인 대표가 오늘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 사단법인 대표는 해당 협약식에 대해 "컨설팅업체 대표 B 씨가 제안해 기획한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직전 공판에서 컨설팅업체 대표 B 씨가 사단법인 대표 A 씨의 요청으로 준비한 행사라고 증언한 것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내용입니다.
또, 이 같은 행사에 오영훈 당시 후보자를 참석케 하며 마련된 것에 대해선, 수도권 기업과 지역 기업의 네트워킹을 도와, 이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증인 신문 과정에선 검찰과 재판부 질문에 A 씨가 "잘 모르겠다, 기억나지 않는다"로 일관하기도 했고, 일부 답변에 대해 재판부가 "증인의 답변이 모순된다"고 지적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검찰 측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가운데,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2일로 예정됐습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촬영기자:강재윤·고진현
민소영 기자 (missional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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