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日오염수 반대서명 독려' 전교조 서울지부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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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 관계자가 서울시교육청 전체 교사 7만여 명에게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한 서명 참여를 독려하는 메일을 발송한 것과 관련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설명자료를 통해 "전교조 서울지부 관계자는 K-에듀파인 시스템에 있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에 '일본 방사성 오염수 투기 저지 공동행동'이 주최하는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한 서명 참여 요청 문건 발송에 사용했다"면서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와 제71조 제2호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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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교육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 관계자가 서울시교육청 전체 교사 7만여 명에게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한 서명 참여를 독려하는 메일을 발송한 것과 관련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설명자료를 통해 "전교조 서울지부 관계자는 K-에듀파인 시스템에 있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에 '일본 방사성 오염수 투기 저지 공동행동'이 주최하는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한 서명 참여 요청 문건 발송에 사용했다"면서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와 제71조 제2호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교조 서울지부는 지난 14일 서울 지역 교사 7만여 명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막기 위한 서명 참여 독려 메일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전교조 서울지부 관계자는 특정 정치세력인 공동행동과 연계해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서명운동 동참을 촉구했고, 해당 서명은 추후 국회와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었다"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제84조의 2에 따른 공무원 집단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되므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육부는 향후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및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ea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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