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최초 인정…'265건 지원' 의결

박기현 기자 2023. 6. 28.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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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8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인천, 부산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피해사실 조사를 완료한 268건 중 265건의 피해자 결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시도에 접수된 피해자 결정 신청은 총 3627건으로, 이 중 지자체 조사를 거쳐 국토부에 신청된 271건 중 추가 검토 및 조사가 필요한 3건을 제외한 268건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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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개최
가칭 대전지역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모임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전세피해대책TF 구성원들이 12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극적 피해조사와 실질적 구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2023.6.12/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국토교통부는 28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인천, 부산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피해사실 조사를 완료한 268건 중 265건의 피해자 결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첫 번째 피해자 결정이다.

현재까지 시도에 접수된 피해자 결정 신청은 총 3627건으로, 이 중 지자체 조사를 거쳐 국토부에 신청된 271건 중 추가 검토 및 조사가 필요한 3건을 제외한 268건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번에 의결된 265건 중 195건은 임대인 등이 경찰에서 수사 중인 인천 미추홀구 '건축사기꾼' 피해 사례다. 이외에도 부산(60건), 인천(4건)의 임대인 등도 주택을 수채 보유하는 등 다수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됐다.

아울러 지난 14일 2차 분과위원회에서 다가구 주택 임차인들의 이해관계가 달라 부결된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요청 건 중 지자체 조사가 완료된 6건(강원 3건, 경남 3건)도 피해자로 결정됐다.

다만 보증보험에 가입해 전세보증금 반환이 가능한 경우로 특별법상 적용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2건은 부결됐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피해 사실관계 추가 확인이 필요한 1건은 보류하고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매주 수요일 분과위원회 및 전체회의를 순차적으로 개최해 신속한 피해자 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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