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법 통과되면 반국가단체 사건 관련자도 유공자?

이우연 2023. 6. 2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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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팩트체크] 민주유공자법안 논란
사건 관련자 모두를 예우?
민주당 의원 ‘셀프 특혜’?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민주유공자법 제정 추진단 관계자들이 지난 4월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히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두고 정부·여당과 일부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 반국가단체 논란 등이 있는 사건 당사자들도 유공자로 지정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한 이 법안 제정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혜택을 받는 ‘셀프 입법’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민주유공자법을 둘러싼 쟁점과 사실관계를 짚어봤다.

여권에서 이 법을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민주유공자법 대상에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건 관련자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 사건(1979년), 동의대 사건(1989년), 서울대 프락치 사건(1984년) 등이다. 연루자 84명이 검거되며 유신 말기 최대 공안사건으로 기록된 남민전 사건은 북한과 연계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것이 여권의 주장이다. 또한 부산 동의대 사건은 점거 농성 중이던 학생들에게 억류된 전경을 구출하기 위해 진입한 전경 7명이 학생들이 던진 화염병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숨졌으며, 서울대 프락치 사건 역시 학생들이 민간인을 프락치로 오인해 감금 폭행했다는 점에서 관련자들을 민주유공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26일 이들 세 사건을 거론한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해당 사건은 독재 정권하에서 일어난 사건이기는 하나, 논란의 여지가 많은 상황임에도 모두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됐고, 민주당 법안에 따르면 모두가 지원 대상(유공자)에 포함된다”고 했다.

세 사건 관련자 일부가 민주화보상법(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민주유공자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이들 사건 관련자가 곧바로 유공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정무위에서 심사 중인 우원식 민주당 의원 발의안에는 국가보안법이나 내란죄·외환죄, 살인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자를 민주유공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남민전 관련자들은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됐고, 서울대 프락치 사건 주동자들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실형을 살았다. 다만 법안은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서는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공안조작 사건 등이 있었다는 점을 참작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상자로 심사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여권에서 반대하는 또 하나의 논리는 이 법이 민주당 의원들을 위한 ‘셀프 특혜 입법’이라는 주장이다. 여당은 지난해부터 “민주당의 주류인 운동권 출신 의원들이 입법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셀프 특혜법”(임형빈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 법은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이들 가운데 사망자, 행방불명자,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부상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순히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다고 해서 유공자가 되는 것은 아닌 셈이다.

여당은 앞서 국가보훈부가 민주유공자법 대상자를 검토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에 민주화 운동 관련자 및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때 활용된 개인 행적 관련 기록물 열람을 요청했으나 개인정보 보호의 사유로 거절당한 것도 문제 삼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앞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일부 의원들도 “북한군 개입 검증” 등을 이유로 5·18 민주유공자 명단 공개를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국민의 ‘사생활 보호’라는 법익에 무게를 두고 있다. 2018년 ‘5·18 유공자 명단 및 유공 내용 공개촉구 국민연합’ 대표 등이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용철)는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경우 ‘당사자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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