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265명 첫 인정···73.5%는 ‘건축왕’ 임차인

류인하 기자 2023. 6. 28. 19:5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제대로 된 전세사기ㆍ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1만인 서명운동 돌입 선포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나는 세입자’ 문구가 적힌 머리띠를 착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 195명을 포함해 임차인 265명이 정부로부터 첫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인정을 신청한 268명을 심의해 이중 265명을 ‘피해자’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시행된 이후 처음 나온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이다.

피해사실이 인정된 265명 가운데 73.5%인 195명은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임차인이다. 이외에 부산과 인천의 또다른 지역 피해자 64명도 이번에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피해자로 인정된 265명은 앞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기존 주택 매수 희망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구입자금 저리대출, 취득세 면제 등 지원책을 제공한다.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는 임차인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각 시·도에 접수된 피해자 결정 신청인은 3627명에 달한다.

국토부는 매주 수요일마다 분과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순차적으로 열어 신속하게 피해자 결정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피해자로 인정했으니 정부의 할 일이 다 끝났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라며 “여전히 입주 전 피해자, 이중계약 피해자 등 특별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피해자로 인정조차 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심화되는 역전세난으로 앞으로 얼마나 더 발생할지 모르는 깡통전세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