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예비군 참여 대학생 학습권 보장 법제화
국민의힘과 정부는 예비군훈련 참여 대학생에 대한 학습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예비군 훈련 참석으로 학교 출석·성적 불이익 등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28일 국회 교육위·국방위 여당 간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 '예비군 훈련 학생 학습권 보호'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예비군훈련 참여 학생에 대해 출결·성적처리·학습자료 제공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고, 수업 결손을 보충하는 등 학습권 보장에 관한 내용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법제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비군법 제10조의 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장이 예비군 동원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해 훈련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15조(벌칙)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대학에선 예비군훈련 참석 학생이 수업참여도 감점되거나 결석처리됐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당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11조2항을 신설해 '예비군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권 보장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 대학에 이런 내용으로 올해 2학기 시작 전 학칙 개정을 권고하고, 개정 여부를 올해 말 전수조사를 통해 점검하기로 했다. 교육부·국방부가 별도로 합동실태조사에 나서 신고센터 등을 통해 학생 의견을 직접 듣고 위법행위 확인 시 법적 조치를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교육부가 대학 모든 구성원이 정책 내용을 알 수 있고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안내·홍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학생예비군에 관한 학사운영 실적 등을 대학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과 논의해가기로 했다. 국민의힘으로선 김기현 당대표의 청약(청년약속) 2호 공약으로 집중 추진한다.
여당 정책위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 간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아동보호전문가 등이 참석한 '아동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도 열었다. 감사원 감사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2236명이 확인되고, 영아 살해·유기 사례까지 드러나자 대응에 나섰다. 국회 입법이 진행 중인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병행 도입 방침을 재확인하는 한편 '임시 신생아 번호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브리핑에서 "(당정은) 의료기관의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병행 도입'해야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신생아 출생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미등록 영유아를 파악하기 위한 핵심 대책이다. 관련법이 국회 복지위 문턱을 넘어 법제사법위에 계류됐다가 이날 소위를 통과했다.
보호출산제는 임신부의 '익명 출산'을 가능하게 하는 게 골자다. 당정은 출생통보제만 도입되면 원치 않는 임신, 경제·심리적 이유 등으로 '병원 밖 출산'을 택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어 보호출산제 병행 도입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아직 복지위 심사에 머물러 있다.
당정은 오는 30일 출생통보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즉시 시행될 수 있는 출생정보 전송 시스템 구축 준비에도 들어갔다.
국회 복지위·여가위원,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합동 '아동보호체계 개선TF'도 구성된다. TF는 정부의 유령아동 전수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발굴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임시 신생아 번호만 있는 아동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완료하겠다"며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의견을 수렴해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보호 체계 개선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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