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호 공약` 납품단가연동제, 10월 시행 가능할까

권준영 2023. 6. 28.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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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대선후보 시절 1호 공약인 납품단가 연동제가 담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는 하도급법 개정안이 부의안건으로 올라왔다.

관련법상 상생협력법보다 하도급법이 우선 적용되기에 완전하게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선 하도급법 통과가 필수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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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대선후보 시절 1호 공약인 납품단가 연동제가 담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는 하도급법 개정안이 부의안건으로 올라왔다. 납품단가 연동제의 또 다른 한 축으로 분류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은 오는 10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도급법이 이와 발맞추기 위해선 6월 국회 통과가 사실상 '마지노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도급법은 '단서 조항'에 대한 여야 이견이 커 지난 3월 법사위 통과 이후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단서 조항은 원재료 비중이 하도급 대금의 10% 미만일 경우에도 연동제를 도입할 수 있으며,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별도의 완화된 비율을 정할 땐 연동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연동 대상인 주요 원재료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관련법상 상생협력법보다 하도급법이 우선 적용되기에 완전하게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선 하도급법 통과가 필수 조건이다.

특히 위·수탁거래보다 갑을관계가 명확한 원·하청거래에서의 연동제 도입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본회의가 제도 시행을 위한 법안 통과 마지노선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만큼 상정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만약 법안 통과 시기를 놓쳐 10월 상생협력법만 우선 시행될 경우 '반쪽짜리 제도'가 시행될 우려가 나온다.

하도급법을 둘러싼 논란은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불거졌다.

건설분야 원청업체를 대변하는 대한건설협회는 하도급법 단서조항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두 법안이 원재료의 범위를 다르게 정할 경우, 발주자인 제조업체와 원사업자인 종합건설사가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받아 업계에 혼란이 발생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반면 하청업체를 대변하는 전문건설협회는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자재가 많지 않아 단서조항이 빠질 경우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이 어긋나는 경우 하도급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돼 있이 법 충돌 여지가 없다는 취지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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