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얘기 들었다”…박영수 약정 혐의 술술 분 김만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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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수사를 이끌다 이제는 구속기로에 선 박영수 전 특검, 내일 구속심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었던 건 대장동 사건 핵심인물인 김만배 씨의 진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바로 '200억 약정'설에 대한 진술이었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기자]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대장동 개발사 화천대유 법률 고문료 명목으로 2억 5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건 지난 2021년.
당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대가성을 부인했습니다.
[김만배 / 화천대유 대주주 (2021년 9월)]
"대가성은 없었고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형님들인데…정신적, 심리적으로 많이 조언해주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김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박 전 특검에게 대장동 사업 편의제공 대가로 거금을 건네기로 한 약속이 있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2015년 1월 남욱 변호사에게 대장동 사업권을 넘겨받을 때 '박 전 특검에게 200억 원을 줘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했다는 겁니다.
이른바 '박영수 200억 원 약정설'은 남욱 변호사도 앞서 검찰에서 진술했던 내용.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하자, 검찰은 박 전 특검 구속영장 청구서에 200억 약정 관련 혐의를 담을 수 있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박 전 특검이 휴대전화를 부수고 사무실 컴퓨터 기록이나 서류 등을 삭제·폐기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담긴 걸로 전해집니다.
박 전 특검 측은 휴대전화 관련 증거인멸 의혹은 내일 구속영장 심사 때 소명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검찰은 박 전 특검 딸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11억 원대 대여금이나 대장동 아파트 분양수익 등은 박 전 특검의 범죄수익으로 적시하지는 못했습니다.
독립 생계 자녀가 화천대유에서 거둔 이익을 아버지가 받은 것과 같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곽상도 전 의원 1심 재판 결과 등을 고려한 걸로 전해집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영상편집 : 이은원
구자준 기자 jajoonneam@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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