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산정때 주휴일 쉰 직원 빼야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3. 6. 28. 19:45
대법원이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이 되는 '5인 미만 사업장'을 따질 때 주휴일에 쉰 노동자는 연인원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을 처음으로 판시한 것으로, 향후 동종 하급심 재판에 예측 가능한 지침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은 "주휴일은 매주 일정하게 발생하는 휴일로서 주휴일에 실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는 상시 사용 근로자 수에서 제외해야 해당 사업장의 보통 때의 통상적인 사용 상태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전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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