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재승인 점수조작 간부 파면해야"

김희래 기자(raykim@mk.co.kr) 2023. 6. 28.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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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방통위에 통보

감사원이 "TV조선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방송통신위원회 양 모 전 방송정책국장을 파면하고, 차 모 전 운영지원과장을 해임하라고 방통위에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0년 3월 16~20일 진행된 2020년 상반기 종편·보도채널 재승인 심사 평가에서 TV조선이 적합한 점수가 나오자 차 전 과장이 심사위원 2명에게 이미 제출된 심사평가표를 돌려주고, 중점 심사사항 점수를 수정하게 했다. 이렇게 수정된 채점 결과를 토대로 방통위는 TV조선에 유효기간 3년의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

감사원은 방통위가 당시 TV조선에 당초 기준인 '4년'이 아닌 '3년'을 조건부로 제시한 근거가 된 법률 자문도 양 전 국장과 차 전 과장이 공모해 허위로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또 방통위가 외부 추천으로 선정하기로 한 시청자·소비자 분야 심사위원 3명을 추천기관이 아닌 방통위 상임위원이 추천한 사람으로 선정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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