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 원대 마약 밀수 가담한 고3..."8천만 원 준다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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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팬케이크 조리용 기계에 7억 원대 마약을 숨겨 들여온 고등학교 3학년생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18살 A 군과 공범 31살 B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독일에서 팬케이크 조리용 기계 안에 시가 7억 4천만 원 상당의 마약 2,900g을 숨겨 인천공항을 통해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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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팬케이크 조리용 기계에 7억 원대 마약을 숨겨 들여온 고등학교 3학년생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18살 A 군과 공범 31살 B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독일에서 팬케이크 조리용 기계 안에 시가 7억 4천만 원 상당의 마약 2,900g을 숨겨 인천공항을 통해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내 배송지와 개인통관고유부호 정보를 제공한 A군은 "마약을 받을 수 있는 정보 대가로 8천만 원을 주겠다"는 말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미성년자라도 마약밀수사범은 예외 없이 구속 수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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