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시민단체 보조금 삭감·예타 강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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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내년 예산안에서는 시민단체 보조금 대폭 삭감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강화가 예상된다.
총선을 앞두고 국회는 예타 대상 사업의 총 사업비를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리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건전재정을 강조하는 정부가 제동을 건 상태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사업 등은 예타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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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지역구 퍼주기 안돼"
정부가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내년 예산안에서는 시민단체 보조금 대폭 삭감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강화가 예상된다. 총선을 앞두고 국회는 예타 대상 사업의 총 사업비를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리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건전재정을 강조하는 정부가 제동을 건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 등은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총선을 앞두고 예타 면제를 확대해 '지역구 퍼주기'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사업 등은 예타 대상이 된다.
예타 면제를 받으려면 사업비가 500억원보다 적으면서 10가지 유형 중 하나에 속해야 한다. 이 가운데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기준이 있는데, 추상적 표현을 이용해 예타 면제 남발에 악용되는 상황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기준 조정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함에 따라' 면제된 사업은 전체 면제 사업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2017년에는 사업비 기준 92.6%가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함에 따라' 면제됐고, 올해도 그 비중은 63.3%에 달했다.
또 예타 면제 사업의 총사업비는 2015년 1조4000억원에서 올해 22조원으로 증가했다. 예타 면제 사업 수는 같은 기간 13개에서 35개로 증가했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예타 면제 사업이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21대 총선 한해 전인 2019년 2019년에도 예타 면제 사업은 47개, 35조9000억원에 달했다.
이에 나라살림 적자가 이어지는 가운데 무분별한 예타 면제를 견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정부당국에 형성된 것으로 전해진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134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조9000억원 감소했다. 연말까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세금이 걷힌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38조5000억원의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 수출 기업 경기와 부동산 거래 시장이 안 좋았던 만큼, 내년에도 세수 전망이 밝지 않은 실정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예타 면제 대상이지만 아직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은 사업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세수가 부족하면 통상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메꿔야 한다. 정부는 추경을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나라살림에 펑크가 나면 국채발행이 불가피해진다.
또 지출을 줄이기 위해 최근 부정·비리가 적발된 국고보조금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과 그동안 성과가 미흡한 저출산 대응,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재정투자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중이다.
결국 내년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건전재정으로 짜려면 수입보다 지출 증가율을 줄여야 하고, 이 같은 의지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신 국가의 본질적 기능, 미래 대비, 약자복지에 집중 투자하기로 방향을 정했다.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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