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화상통화로 보험 가입 가능
이도형 2023. 6. 28.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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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스마트폰으로 상품 내용을 들으면서 동시에 화면으로 설명서를 보는 '하이브리드' 방식이나 화상통화를 활용한 보험 모집이 허용된다.
금융위는 앞으로 소비자가 스마트폰 통화 시 음성으로 설명을 들으면서 글과 이미지로 된 설명서를 직접 볼 수 있게 하거나 화상통화를 통하는 방식으로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보험 가입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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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달라지는 보험제도’ 안내
사은품 한도 20만원으로 상향
사은품 한도 20만원으로 상향
올해 하반기부터 스마트폰으로 상품 내용을 들으면서 동시에 화면으로 설명서를 보는 ‘하이브리드’ 방식이나 화상통화를 활용한 보험 모집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산업의 디지털화 및 신상품 출시를 지원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완료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전화 모집 경우 소비자가 보험설계사와의 음성통화만을 듣고 보험상품을 이해한 뒤 청약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금융위는 앞으로 소비자가 스마트폰 통화 시 음성으로 설명을 들으면서 글과 이미지로 된 설명서를 직접 볼 수 있게 하거나 화상통화를 통하는 방식으로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보험 가입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금융위는 보험상품과 연계해 보험사고 발생위험을 낮추는 물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할 때 3만원이 넘는 물품을 제공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보험상품별로 사고 발생위험을 낮추는 물품은 20만원 내지 연간보험료의 10%까지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주택화재 보험에 가입할 때 소비자에게 가스누출·화재 발생 감지 제품 등을 제공하는 식이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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