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화상통화로 보험 가입 가능

이도형 2023. 6. 28.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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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스마트폰으로 상품 내용을 들으면서 동시에 화면으로 설명서를 보는 '하이브리드' 방식이나 화상통화를 활용한 보험 모집이 허용된다.

금융위는 앞으로 소비자가 스마트폰 통화 시 음성으로 설명을 들으면서 글과 이미지로 된 설명서를 직접 볼 수 있게 하거나 화상통화를 통하는 방식으로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보험 가입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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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달라지는 보험제도’ 안내
사은품 한도 20만원으로 상향

올해 하반기부터 스마트폰으로 상품 내용을 들으면서 동시에 화면으로 설명서를 보는 ‘하이브리드’ 방식이나 화상통화를 활용한 보험 모집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산업의 디지털화 및 신상품 출시를 지원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완료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뉴스1
지금까지는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전화 모집 경우 소비자가 보험설계사와의 음성통화만을 듣고 보험상품을 이해한 뒤 청약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금융위는 앞으로 소비자가 스마트폰 통화 시 음성으로 설명을 들으면서 글과 이미지로 된 설명서를 직접 볼 수 있게 하거나 화상통화를 통하는 방식으로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보험 가입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금융위는 보험상품과 연계해 보험사고 발생위험을 낮추는 물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할 때 3만원이 넘는 물품을 제공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보험상품별로 사고 발생위험을 낮추는 물품은 20만원 내지 연간보험료의 10%까지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주택화재 보험에 가입할 때 소비자에게 가스누출·화재 발생 감지 제품 등을 제공하는 식이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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