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사망·상습 음주운전 하면 차량 몰수…"구속 원칙"
【 앵커멘트 】 잊을만하면 반복되는 음주운전 사고에, 검경이 상습 음주운전과 사망 사고에 대해 차량을 몰수하기로 초강수를 내놨습니다. 음주운전을 3번 하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몰수하고, 상습 운전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건데요. 10년 전에도 논의됐다 불발됐는데, 이번엔 검경이 함께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 4월, 60대 남성의 만취 운전자에 9살 배승아 양이 숨지는 등 매년 200명이 음주운전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일선 경찰이 대대적으로 단속을 강화해도 속수무책,
음주운전 재범률만 40%가 넘습니다.
급기야 검경이 함께 근절 대책을 내놨습니다.
다음달부터 5년 안에 2번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3번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이 음주운전을 또 한다면 차량이 몰수됩니다.
지난 2012년과 2016년 당시 몰수와 차량 압수 기준 등이 모호해 논란이 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보완했습니다.
▶ 인터뷰 : 임선화 / 대검찰청 형사2과장 - "4회 이상 전력자가 전체 음주운전 범죄자의 10%에 해당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계속 음주운전을 하다가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거나…."
관건은 차량 몰수를 위해 필요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 여부입니다.
▶ 인터뷰(☎) : 정경일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수사기관에서 단독적으로 결정하고 처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재판부에서도 음주운전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그대로 관철…."
▶ 인터뷰 : 신하경 / 서울 구로동 - "징역이나 벌금형으로도 계속 해결이 안 되는 것 보면 몰수하는 게 새로운 대책 방안…."
▶ 인터뷰 : 조영환 / 서울 필동 - "시동 안 걸리게 하는 게 좋죠. 더 큰 사고를 안 내게 위해서는…."
검경의 엄정 대응과 함께 음주운전자에게 시동잠금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운전하도록 하는 법안 통과 등이 뒷받침해야 한단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혁재입니다 [yzpotato@mbn.co.kr]
영상편집: 양성훈 그 래 픽: 강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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