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치료 거부’ 4살 남아 사망 관련 의사 5명 기소…“아빠의 마지막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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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뒤 숨진 고 김동희 군(사망 당시 4세) 사망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관련 의사 5명과 병원(법인)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혜영)는 김 군 편도 수술을 집도한 의사와 퇴원 후 119의 응급의료 요청을 기피한 의사 등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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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뒤 숨진 고 김동희 군(사망 당시 4세) 사망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관련 의사 5명과 병원(법인)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혜영)는 김 군 편도 수술을 집도한 의사와 퇴원 후 119의 응급의료 요청을 기피한 의사 등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당시 김 군은 위독한 상황임에도 입원을 거부당해 뇌 손상을 입고 사망했는데, 검찰은 이에 책임을 물어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양산부산대병원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양산부산대병원 소속 이비인후과 전문의 A 씨는 2019년 10월 4일 김 군의 편도선 수술을 집도했습니다.
수술이 끝난 뒤에도 출혈이 멎지 않자 A 씨는 2차 수술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출혈 부위를 특정하지 못해 넓은 부위를 소작(병 조직을 태우는 치료)하고 이 사실을 의무기록에 남기지 않고 은폐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위반)를 받고 있습니다.
소작할 경우 재출혈과 합병증 위험이 커지는데, 김 군은 수술 이틀만인 10월 6일에 퇴원했습니다.
김 군은 수술 3일 만인 2019년 10월 7일 후유증으로 부산의 다른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김 군은 입원 후 10월 9일 새벽 피를 토하기 시작했는데, 당직의인 B 씨는 무단으로 병원을 이탈한 상태였습니다.
B 씨 대신 대학 후배인 C 씨가 당직을 섰지만 다른 병원 의사였던 C 씨는 병원 내 응급 장비들의 존재를 모르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병원을 옮길 것을 결정했습니다.
결국 김 군은 119구급요원이 도착할 때까지 아무런 응급조치를 받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B 씨와 C 씨의 안일한 대처로 ‘골든타임’이 허비돼 김 군이 뇌 손상을 입었다고 판단해 B 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C 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당시 병원에 도착한 119 구급 요원은 김 군이 처음 입원한 양산부산대병원에 두 차례 응급의료요청을 보냈으나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심폐소생 중인 환자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응급 심폐소생술 환자는 이미 2시간 전 응급실에서 퇴실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당일 응급의료 요청을 기피한 양산부산대병원 소아응급실 당직의 D 씨와 병원을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결국 김 군은 20km 떨어진 대학병원으로 이동돼 의식 불명 상태로 약 5개월간 연명치료를 계속하다 이듬해인 2020년 3월 11일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끝내 숨졌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다른 이비인후과 전문의 E 씨에 의해 수술을 받은 당일 김 군의 진료기록이 대리로 작성된 사실(의료법위반)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생명이 위중한 환자의 응급의료 시행 여부를 저연차 전공의의 선의에 의존해 우선순위 원칙이 이행되지 않았다. 응급의료 거부가 정당한지 환자 가족이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관할 기관에 시정명령·과징금·의료인면허(자격)정지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군의 아버지는 2020년 7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편도수술 의료사고로 6살 아들을 보낸 아빠의 마지막 바람입니다. 더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의료사고 방지 및 강력한 대응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원을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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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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