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하면 차량 몰수…단속도 강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달부터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차를 압수·몰수하는 음주운전 방지 대책이 시행된다.
28일 대검찰청이 발표한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에 따르면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망자 또는 다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운전 뺑소니, 재범, 다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저지른 경우 차가 몰수 대상이 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달부터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차를 압수·몰수하는 음주운전 방지 대책이 시행된다.
28일 대검찰청이 발표한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에 따르면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망자 또는 다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운전 뺑소니, 재범, 다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저지른 경우 차가 몰수 대상이 된다.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3회 이상 전력자가 단순 음주운전을 한 경우도 포함한다. 또, 상습 음주 운전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운전자 바꿔치기와 음주운전을 방조한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할 방침이다.
검·경은 최근 코로나19 방역 규제가 완화되면서 음주운전이 다시 급증한 것으로 보고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지난해 전국 음주운전 단속은 13만 283건, 음주운전 사고 발생은 1만 5059건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단속 13만 772건, 사고 1만 5708건)과 유사한 수준이다. 2020년에는 11만 7549건, 2021년에는 11만 5882건이 단속됐다.
대전의 경우 지난 2018년 음주운전 사고 발생 590건(10명 사망·1084명 부상)을 기록한 이후 지난해까지 감소 추세지만 여전히 400건대 사고 발생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 발생건수는 419건(3명 사망·685명 부상)으로 조사됐다. 지난 4월 서구 둔산동에서 발생한 스쿨존 참변 이후 진행된 음주운전 단속 기간(4월 9일-5월7일) 동안에는 총 269건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는 전년 동기(224건) 대비 20.1% 증가한 수치다.
경찰청은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올 여름 휴가철에 대비해 매주 금요일 전국적으로 일제히 단속하고, 단속 지역과 시간대별로 맞춤형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결코 안 죽는다"… 진중권 "그럼, 죽는 사람은 주변 사람" - 대전일보
- 의대생들 "내년 투쟁 위한 실현 방안 강구… 증원은 의료 개악" - 대전일보
- "이제 겨울" 17일 충청권, 기온 뚝 떨어진다… 낮 최고 13도 - 대전일보
- 한달만에 다시 만난 尹-이시바… "러북 군사협력 강한 우려" - 대전일보
- 尹 "페루와 방산 관련 협약 3건 체결…방산 협력 가속화" - 대전일보
-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315만 원…생활비로만 40% 쓴다 - 대전일보
- APEC 폐막… 尹 "더욱 혁신해 지속가능한 내일 함께 만들자" - 대전일보
- 한동훈 "민주 '검수완박'에 이재명 위증교사 묻힐 뻔…법무부에 감사" - 대전일보
- 올해 햅쌀 5만6000t 초과생산…20만t 수매 쌀값 하락 방어 - 대전일보
- "두유 노 BTS?" 한류 열풍에 이민 급증...한국 전세계 2위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