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하면 차량 몰수…단속도 강화

김소연 기자 2023. 6. 28.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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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차를 압수·몰수하는 음주운전 방지 대책이 시행된다.

28일 대검찰청이 발표한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에 따르면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망자 또는 다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운전 뺑소니, 재범, 다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저지른 경우 차가 몰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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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 발표…내달 1일부터 시행
사진=대전일보DB

내달부터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차를 압수·몰수하는 음주운전 방지 대책이 시행된다.

28일 대검찰청이 발표한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에 따르면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망자 또는 다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운전 뺑소니, 재범, 다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저지른 경우 차가 몰수 대상이 된다.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3회 이상 전력자가 단순 음주운전을 한 경우도 포함한다. 또, 상습 음주 운전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운전자 바꿔치기와 음주운전을 방조한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할 방침이다.

검·경은 최근 코로나19 방역 규제가 완화되면서 음주운전이 다시 급증한 것으로 보고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지난해 전국 음주운전 단속은 13만 283건, 음주운전 사고 발생은 1만 5059건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단속 13만 772건, 사고 1만 5708건)과 유사한 수준이다. 2020년에는 11만 7549건, 2021년에는 11만 5882건이 단속됐다.

대전의 경우 지난 2018년 음주운전 사고 발생 590건(10명 사망·1084명 부상)을 기록한 이후 지난해까지 감소 추세지만 여전히 400건대 사고 발생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 발생건수는 419건(3명 사망·685명 부상)으로 조사됐다. 지난 4월 서구 둔산동에서 발생한 스쿨존 참변 이후 진행된 음주운전 단속 기간(4월 9일-5월7일) 동안에는 총 269건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는 전년 동기(224건) 대비 20.1% 증가한 수치다.

경찰청은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올 여름 휴가철에 대비해 매주 금요일 전국적으로 일제히 단속하고, 단속 지역과 시간대별로 맞춤형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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