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간 별거중인 부인 찾아내 스토킹한 6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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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은 30년 동안 별거 중인 배우자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60대 남성 A씨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30년전 가정폭력을 피해 별거 중인 아내 B 씨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는 방법으로 거주지를 알낸 후 지속적으로 찾아가 망치 등으로 현관문을 파손하고 강제로 주거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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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뉴스1) 조영석 기자 =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은 30년 동안 별거 중인 배우자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60대 남성 A씨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30년전 가정폭력을 피해 별거 중인 아내 B 씨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는 방법으로 거주지를 알낸 후 지속적으로 찾아가 망치 등으로 현관문을 파손하고 강제로 주거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는 등 피해자에 대한 추가 범행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 피의자를 직접 구속해 신병을 확보해 피해자에 대한 재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다.
또한 피의자가 피해자와 법률상 배우자인 점을 악용해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을 통해 피해자의 거주지를 알아낸 점을 감안해 담당 검사가 피해자에게 '주민등록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 제도'를 직접 안내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했다.
'주민등록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이란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법률상 부부인 경우라도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지 못하도록 해 피해자의 주거지 노출을 방지하는 제도다.
choys229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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